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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군정

여야 정쟁에 선거제 논의 올 스톱… 법정시한 넘기나

선거구획정안,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국회 제출해야
선거구획정위, 15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 요청
여야, 국회의원 정수·연동형 도입 이견으로 합의 불발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여야 간의 정쟁에 발이 묶이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마련도 법정 시한을 넘길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안을 토대로 국회는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하게 돼 있다.

21대 총선이 내년 4월 15일 치러지기 때문에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은 3월 15일이 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선거구획정위는 정개특위에 15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회의원 정수 등 선거구획정기준이 정해져야 선거구획정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 여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식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이다. 정개특위는 총 22차례의 전체회의와 제1소위를 가동하며 논의에 나섰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가장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 여부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의원정수를 최소 33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300명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현재 253명인 지역구 의원 수를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자고 제시했지만, 야 4당이 “현실성이 없다”고 반대했다.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법정 시한이 다가오자 위원장과 간사가 참여하는 소(小)소위를 가동하기로 했지만, 한국당이 불참하면서 ‘올 스톱’된 상태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하자 국회 보이콧을 선언, 1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모두 거부했다.

정개특위는 여야 지도부의 정치협상과 함께 오는 18일부터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지만, 한국당의 ‘5·18 망언’, 법관 탄핵,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등 여야 간의 강 대 강 대치로 실제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27일 한국당 전당대회까지 예정돼 있어 사실상 2월 내 협상은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 지연을 한국당 탓으로 돌렸다. 그는 “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진행하고 국회 보이콧으로 선거법 확정을 진행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장벽’이라며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을 거부하는 것은 반개혁 길에 서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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