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경찰관을 아세요?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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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전국적으로 ‘대화경찰관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대화경찰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반세계화 시위 당시 시위대와 경찰간 무력충돌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마찰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고안, 스웨덴에서 최초로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이것을 대한민국에서도 이를 도입하고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국민의 집회자유, 인권보호, 평화적집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화경찰관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한국형 대화경찰관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인성 있는 대화경찰관 조끼를 착용하여 활동한다. 둘째, 집회시위 관련기능을 대화경찰관으로 통합해 대화창구를 확대하였다. 셋째, 대화채널 확대로 집회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과거집회시위에서는 경찰관들이 눈에 띄지 않는 현장배치로 사찰 논란이 있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대화경찰관들이 조끼를 입고 가시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투명한 집회관리와 함께 집회 참가자측과 상대측, 경찰 사이의 마찰을 대화로 중재하고, 더불어 시민의 불편사항까지 현장청취하여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대화와 소통’이라는 경찰의 새로운 집회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과 높은 시민의식이 어우러져 대부분의 집회가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더불어 대화경찰관제도 역시 시위참가자와 경찰, 시민 간의 신뢰를 확보하고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새로운 경찰상을 정립하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 믿는다. 우리 경찰은 집회시위에서 투명한 활동을 지향함으로써 각종 갈등이 존재하는 집회현장에서 의사결정 상황과 그 과정, 서로의 입장 존중을 실현하여 집회라는 범위보다 더 넓혀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 경위 이재욱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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