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률 제고에 총력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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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농가의 지붕이 무허가로 지어진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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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일이 오는 9월 27일로 다가옴에 따라 적법화 이행률 제고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적법화를 완료해야하는 전북도내 축산 농가는 4413농가이다.
이들 농가 중 498농가는 이미 적법화를 완료했으며, 측량을 포함한 인허가접수・설계도면작성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2677농가이다.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1125농가는 아직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허가 축사의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국・공유지침범, 타인의 토지 사용 등 본인 미소유 토지에 축사가 위치하고 있는 유형이 가장 높으며 건폐율 초과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국・공유지 및 타인토지 점유, 건폐율 초과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 및 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북도는 도내 모든 축사가 기한 내 적법화 추진을 완료하여 행정처분대상이 되지 않도록 시・군, 지역축협, 축산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시・군, 지역축협 등 관련부서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운영매뉴얼에 대해 합동교육을 (3월중)실시하고 미 진행 농가의 적법화 독려를 위해 개별 문자발송 및 홍보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강조, 행정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이행기간 내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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