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사회 극복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북도의회 정호윤 의원,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조례 발의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1일
혐오사회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정호윤 의원(전주1)은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약칭 ‘문화다양성 조례’)를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문화다양성 조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시킴으로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혐오사회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문화다양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문화다양성 증진 실행계획 수립·시행,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운영, 그리고 문화관련 교육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호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협약을 비준한 지 9년이 경과했고 관련 국내법이 제정된 지도 5년이나 됐는데 자치법규만 부재한 입법 미비상황이었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문화적 다양성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다양성 조례는 이날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22일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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