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금전 제공한 후보자 등 4명 고발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2일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후보자 등 4명이 고발 조치됐다. 12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등 4명을 이날 고발했다.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초 후보자 A씨와 조합원 B씨가 함께 동행해 선거인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C씨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또한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시기에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인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D씨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 깨끗한 선거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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