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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추진 가속 전망

새만금특별법 개정법률 국회 통과… 내달 1일부터 시행
기존·신규 국내기업 임대료 감면… 하반기 국가산단 전환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9일
새만금 매립절차 간소화, 임대료 감면 등 새만금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개정법률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 및 국내기업 임대료 감면 혜택 확대가 시행된다.
시행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효율적이고 신속한 매립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됐다.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해 심의할 수 있게 됐으며 시행령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관계부처·새만금청(고공단)·전북도(3급 이상) 각 1명, 개발사업 전문가 5명, 도시계획위·교통영향심의위 각 3명, 에너지사용계획위·재해영향평가심의위·교육환경보호위 각 2명으로 최소 20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절차(평균 2년 소요) 대비 사업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새만금지역 투자혜택도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혜택이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국내기업에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을 적용, 기존 토지가액의 5%에서 1%로 확대된 감면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규정은 신규 입주기업 뿐 아니라 기존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도 적용해 기업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또 동법 시행으로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에서 하반기 중 산업단지 전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외지급수단으로 당사자 간 직접 지급 가능한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1만 USD에서 2만 USD로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민간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개선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해 새만금사업의 정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시행할 것”이라며 “입주 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내부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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