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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군정

정부, 산불 이재민 주택긴급 지원 등 추진

文, 강원 5개 지역 특재 신속 선포
범정부 인적·물적 자원 확대 전망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7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정부의 후속 지원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오전 9시부터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강원도 고성군·속초시·동해시·강릉시·인제군의 산불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25분께 신속하게 이들 5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지자체는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 응급대책과 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을 경감해주거나 납부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중대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전에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의연금의 집행이 가능해진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와 함께 정부는 이날 지자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국방부, 소방청 등 합동 감시인력 총 7000여 명을 강릉과 고성에 배치해 재발화를 차단하기로 했다. 3개 지역에 있는 총 26대의 산림헬기도 현장에 잔류시켜 잔불 정리를 신속하게 해나가게 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긴급 주거지원팀을 현장에 설치하고, 이재민들이 장기간 임시대피소에 머무르지 않도록 주택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인근 LH·도로공사·코레일 등의 공공연수시설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재민들이 원하는 주거유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서민주택재단 출연금 등을 활용한 모듈러주택(이동식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이재민에게는 LH 보유주택을 활용하거나,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민간주택을 LH가 신규 매입·임차해 재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민에 대한 심리 상담도 지원된다. 또 이재민의 생업을 위해 피해 농업인의 영농재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복구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피해 농업인에게는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정부 보유 볍씨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한편 화재 피해 농기계 수리와 임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농작물보험 137농가, 가축보험 343농가) 중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사고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농가가 원하면 추정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해자금’을 활용해 융자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을 신속 지원하고, 지자체·유관기관 합동으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전개 등 판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영 정상화를 도울 예정이다.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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