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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전북 지역 주식 투자정보 피해 급증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10건 피해 상담 접수
“원금의 5배 늘려주겠다”며 서비스 가입 권유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30일
최근 계속되는 경기 불황을 틈타 도내에서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 투자자문 업체가 난립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30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주식 투자정보 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206건으로 2017년(73건) 대비 182.2% 증가했다.
올해 역시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10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 중 대다수를 차지한 것은 ‘계약해지 위약금’ 관련 문제였다.
실제 남원에 사는 이모(60대)씨는 지난 3일 ‘주식거래정보를 통해 원금의 5배를 늘려주겠다’며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이씨는 50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하지만 수익은 커녕 손실만 발생했고, 이씨는 결국 해당 담당자에게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위약금 240만원과 정보이용료(1일 기준 8만원) 등을 제외하고 100만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김모(70대)씨는 지난해 11월 주식투자정보업체로부터 주식정보를 받기로 계약하고 현금 40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원금의 80% 이상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계약 해지를 신청하고 사업자가 요구한 대로 거래명세를 보냈지만, 사업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이 두절돼 피해 구제를 요청했다.
2017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센터에 접수된 총 389건의 주식 투자정보 서비스 소비자 상담 중 계약해지 위약금으로 인한 피해가 245건(6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급 거부·지연 98건(25.3%), 부가서비스 불이행 14건(3.6%), 사업자와 연락 두절 13건(3.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손실을 보아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금 환급을 미루고 거부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는 주식 투자정보 서비스 관련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고수익 보장 광고’나 ‘할인가 프로모션’ 등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센터는 당부했다.
또 무료체험 문자, 무료 카톡방 등 인터넷·모바일 광고를 통해 높은 수익 보장, 이용료 할인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아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중도해지시에 부담하는 위약금 및 이용료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산정기준이 적정한 지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센터 관계자는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유사 투자자문 업체는 지난해 2032개로 전년(1596개)보다 27% 늘었다”며 “이들 업체가 주장하는 높은 수익률을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하고, 해지 요청시 증거자료를 남겨둬야 분쟁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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