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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완산학원 비리’ 재단 설립자 등 5명 기소

2009년부터 최근까지 총 53여억 원 부당이득 챙긴 혐의
학교법인 이사 중 1명은 아내·아들은 이사장·딸은 행정실장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28일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53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전주 완산학원 비리 수사’가 학교재단 설립자와 사무국장, 현직 교사 등 5명이 기소되는 선에서 모두 마무리됐다.
전주지검은 28일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갖고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완산학원 재단 설립자 김모(74)씨와 사무국장 정모(52)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설립자의 딸(49)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승진 청탁 대가로 윗선에 현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현직 교장과 교감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완산학원은 김씨가 1964년 전주에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현재 중학교와 여자고교 등 2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법인 이사 중 1명은 설립자의 아내이고 아들은 이사장, 딸은 행정실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시설공사 및 기자재 납품 등의 예산을 부풀려 집행한 뒤 수십개의 거래 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총 53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10년 중학교 부지를 120억원 매각했음에도 105억원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15억원을 챙긴 뒤 중학교 신축 이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20억원의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
또 법인 소유 재산인 상가 건물의 임대료를 낮춰 계약하는 방법으로 4억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김씨의 경우 배추 등 김장에 필요한 식자재를 공금으로 산 뒤 행정실 직원과 조리원 등을 동원해 김장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명절에는 학생들의 급식에 사용될 쌀을 떡으로 만들어 교직원들에게 제공했다.
특히 김씨는 5년 전 도서관을 사택으로 개조해 물의를 빚었는데 이번에는 중학교 특별교실을 개조해 드레스룸과 욕실, 침실 등을 갖춘 설립자 부부의 주거 공간으로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당시 사택 개조 사건으로 이사장직을 박탈당하자 2014년부터 완산중과 완산여고로부터 매월 각각 500만원과 800만원씩 12억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
채용 비리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들은 기간제 채용 및 승진 대가로 1인당 2000만원씩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퇴직한 교사 4명도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김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와 부동산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3일 “예산을 부정한 수법으로 빼돌리고 학교를 사유재산처럼 사용한 설립자 일가와 교직원의 비리를 포착했다”며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고발장 접수 직후 학교 법인을 비롯해 기자재 등 납품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이 학교 법인 관계자들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설립자의 지시에 따라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한 돈으로 호화생활을 한 설립자 일가였는데도 재단 전입금은 0.5%에 그쳤다”면서 “빼돌린 자금이 학교예산으로 다시 투입된 정황은 찾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돈을 (김씨 일가가) 빼먹은 만큼 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졌고, 이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떠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3일 “예산을 부정한 수법으로 빼돌리고 학교를 사유재산처럼 사용한 설립자 일가와 교직원의 비리를 포착했다”며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염형섭 기자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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