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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뿔난 중소상인, ‘노브랜드 탐욕을 멈춰라!’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23일
신세계 이마트의 노브랜드가 대대적인 출점 확장을 하는 가운데, 골목상권의 중소상인들이 ‘노브랜드 탐욕을 멈춰라’라고 외치고 나섰다.

전국 13개 지역에서 모인 31개 중소상인 단체들은 23일 국회에서 신세계 이마트의 노브랜드 골목상권 진출에 대항하는 전국규모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대응을 결의했다.

신세계 이마트가 런칭한 ‘노브랜드’는 2016년 7개 직영점으로 시작해 2019년 1쿼터 기준 210개가 넘는 점포를 출점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이마트가 노브랜드 가맹사업 전환을 시작하면서 골목상권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직영점의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골목상권 중소상인들과 사업조정 대상이지만, 가맹점의 경우 사업조정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중소상인 단체들은 전국대책위 출점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성민 대책위 상임공동대표는 ”단순한 노브랜드가 아니다. 세상에 없던 꼼수며, 그나마 자신의 노동시간과 박리다매 영업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자영업과 골목상권의 마지막 시장마저도 에누리 없이 먹어치우겠다는 탐욕의 노브랜드“라며 “상생은 꼼수출점이 아니라, 이미 대기업 유통 업태로 포화가 된 골목상권에 진출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수”라며, “대기업의 탐욕과 독과점을 막는데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제도개선의 의지를 피력했다.

올해 4월 경기 군포에 출점한 첫 가맹점을 시작으로 2개월 만에 전주 등 가맹점 8곳이 들어섰고 전국 곳곳에서 개점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상 가맹사업 전환 꼼수를 이용해 출점규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신세계 이마트의 의도가 엿보인다.

전국 곳곳에서 노브랜드 출점을 둘러싼 중소상인과 신세게 이마트 간의 분쟁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한,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최우종사무국장,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시 임규철회장이 결의문낭독 후 전국대책위에 함께한 600여명과 "신세계 이마트는 노브랜드,꼼수출점 중단하라!, 국회는 유통대기업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하라!, 정부는 꼼수출점 규제하는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즉각
개정하라!" 며 국회도서관에서 구호를 제창했다.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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