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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구급대원에 대한 역지사지 마음을”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25일
2019년도 8월22일 현재 올해기준 전북소방 구급출동은 5만 여건에 이르며, 김제소방서에서는 4,531건의 구급 출동으로 2,780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이렇게 매일 수많은 구급활동이 이뤄지는 와중에 대원들을 폭행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숭고한 마음으로 매순간 활동에 임하는 구급대원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최근 5년간 21건의 구급대원 폭행피해가 발생했다.
늘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구급환자를 처치하고 이송하지만 이것도 한계에 이른 듯하다. 이제는 시민들의 의식이 변해야한다고 생각된다.
시간이 갈수록 도움을 준 구급대에 대한 감사한 마음보다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과 함부로 대해도 내가 낸 세금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다. 물론 구급서비스를 이용하는 수혜자의 권리이지만 기본적인 예절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한다. 구급대원에게 막무가내 떼를 쓰는 것이,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것이 권리는 아닌 것이다.
나의 경험상 육체노동만큼 사람을 상대하는 감정노동은 힘들고,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을 상대하는 고통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항상 긴장감이 필요한 응급상황에서 일하는 구급대원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구급대원의 폭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급차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액션캠을 구급대원이 착용하여 안전확보를 한다. 또한 폭행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에게는 휴식시간 보장 및 심리상담사를 통해 상담지원을 하는 등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구급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사고에 대해 김제소방서는 소방특별사법경찰 6명을 전담반으로 편성하여 폭행사범 발생 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직접 수사를 하여 대응하고 있다.
구급대원의 폭행은 구급대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적극적인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하고 결국 피해는 구급 수혜자인 시민들에게 돌아가므로 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해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급대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소방관들은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뿌리 뽑히길 희망한다.

/김제소방서 구조구급팀장 소방경 김광천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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