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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교통사고 발생시 반드시 2차사고 대비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05일
가끔 뉴스를 통해 접하는 사고 소식들은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그중에는 찰나의 실수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 더더욱 마음이 무거운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속도로 2차 사고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막을 수 있는 고속도로 2차 사고는 가벼운 접촉 사고를 수습하려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곤경에 빠진 다른 운전자를 도우려다 사고를 당하는 등 고속도로 2차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2차 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37명. 치사율도 52.7%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6배나 높은 수치다.
특히, 2차사고는 주로 먼저 발생한 교통사고 또는 고장 난 자동차를 수습하기 위해 도로에 나와 있던 탑승자가 뒤에 오던 차량에 치이면서 발생한다.
또한,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66%가 야간에 사고를 당했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주간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만약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사고로 차량이 정차하면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 이동 후 삼각대 또는 불꽃표지를 설치하고 운전자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지점에 서서 운전자가 직접 수신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2차사고를 당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다.
갓길에 정차 하더라도 어두운 밤이나 운전자가 보지 못했을 경우 2차사고를 당할수 있으므로 차량안이나 옆에 있지 말고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차량 고장 등의 이유로 갓길로 이동시킬수 없을 때는 일단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등의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위 와 같은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면 사고의 위험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차 사고다.
또 한가지, 제도 및 안전장구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현재 안전삼각대나 불꽃신호기 등은 부피가 커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차량에 비치해야 하는 필수품목도 아니다.
반면 일본은 화재위험이 높은 불꽃신호기를 LED(발광다이오드) 비상신호등으로 대체하고 차량출고 필수품으로 규정했다.
이를 자동차검사 항목에도 포함했다.
우리도 차량제작 과정에서 안전장구 장착을 의무화하고 사용이 불편한 불꽃신호기와 안전조끼는 LED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경찰관기동대 순경 김덕진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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