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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 앱으로 해결!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26일
현대 사람들의 생활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자동차의 비중은 점점 커져 1가구당 2~3대를 보유하며 생활의 편리함은 누리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의 주차공간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자동차는 늘어나는데 한정된 도로, 주차장 부족, 내 집 앞과 내 땅에서는 안 된다는 이기주의 발상으로 골목길까지 불법 주·정차된 자동차와 전쟁이 시작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주택가, 세대수에 비해 적게 조성된 주차공간으로 연립· 아파트 지역 등 주차 공간을 찾아 돌고 돌아 먼저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이웃과의 다툼이 급기야 방화·칼부림까지 확대되는 끔찍한 사건이 생기기도 한다.
이 문제는 차량수요가 급증하면서 예견된 일이었지만 정부나 각 자치단체에서 방관해 온 과오다. 자치단체에는 조례가 있기는 한 것인가 의문이고, 건축 당시는 주택 내부에 주차장이 있지만 1대 공간뿐이어서 다른 차량은 도로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서 도로가 주차 공간으로 변하고, 아파트나 연립 등 세대수와 이용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주차 공간, 상가 건물이 있으나 주차장을 몇 백 미터 거리에 형식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 등 또한 허점이다.
불법주차에 대해서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에 의거하여 단속을 할 수는 있지만 단속을 한 경우에는 형평성에 맞게 그 지역 일대를 일관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또한 어려움이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해 신고토록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생활불편신고 앱이나 안전신문고 앱은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누구나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는 공영주차장 건립을 확대하되 공짜보다는 저렴하게 주차 요금 징수하고, 교회, 병원, 학교 등 공공기관을 임시주차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서둘러야 하며, 도로를 확장하면 주차장으로 변하는 악습을 근절하게 위해 단독주택도 주택 내에 주차장 확보, 연립 등도 세대수의 2배 이상의 주차 공간 확보 의무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운전자의 올바른 주정차 습관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 소방시설 이용 및 응급·긴급차량의 통행로 확보 등 안전한 교통문화가 확립되길 바란다.


/경찰관 기동대 순경 김덕진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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