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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 수칙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29일
ⓒ e-전라매일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야외활동을 즐기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최근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전거 이용자도 급증하고 있다. 자전거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체력 증진 및 출퇴근 등 용도가 다양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다. 자전거 교통사고 원인으로는 안전의식 부재가 제일 크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자전거 운행에 앞서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한다.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를 보면 90%가 안전모를 미착용해서 사망으로 이어졌다. 안전모만 착용해도 머리를 보호할 수 있어 중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낮다.
안전모 미착용 시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에 비해 성인은 8.8배, 어린이는 12배이상 위험해지기 때문에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한다.
둘째, 자전거 운행 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한다. 전용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 가장자리 우측으로 붙어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의 의하여 ‘차로’ 분류 되어 도로로 다녀야한다. 차로 인식하지 않는 편견 때문에 도로, 인도, 자전거도로 모두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도로, 인도 등 여기저기 다니다 자동차나 사람과 접촉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셋째, 자전거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되니 명심하자.
넷째, 야간 운행 중에는 특히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밝은 색 옷을 착용하고 자전거 후미에 라이트를 장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자전거 안전수칙과 법률을 준수해 운행해야 하고, 나아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 관심이 필요하다.
/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민지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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