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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잘못된 욕망의 범죄 ‘스토킹’ 처벌 강화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11월 02일
ⓒ e-전라매일
10월 21일부터 상대방에서 원하지 않는 관심 표현으로 마음을 강요하거나 상대를 쫓아다니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는 일명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됐다.
그동안 스토킹 처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관련 처벌 조항은 경범죄처벌법 상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해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했지만 법 제정으로 가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흉기로 위협할 경우는 처벌이 더 중해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보통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것과 비교해보면, 스토킹은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다.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피의자는 피해자 중 첫째 딸로부터 관계를 차단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질렀고 지난 해 60대 남성도 10년을 쫓아다닌 여성을 결국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스토킹에 그치지 않고 폭행,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7년~2019년 사이 살인죄 1,000여 건 중 배우자, 연인 살해는 366건이었고, 그 중 스토킹이 있었던 경우는 134건이다.
이처럼 스토킹은 살인,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큰 행위이며, 우리 가족이나 주변인 누구나 이러한 스토킹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스토킹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주변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력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이재욱 경위
김제경찰서 백구파출소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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