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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사업 확대 유형과 절세 전략

지금같이
많은 것이
어려운 시기에는 꼼꼼하고 세밀한 계획을 통해
나의 사업을
나 스스로가
지키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4월 19일
ⓒ e-전라매일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이 증가했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 구간에 따라 6~42%의 소득세를 내지만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금을 내는 차이가 있다.
만일 소득 구간이 3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라면 40%의 세율을 내야 하는데 같은 소득 구간의 법인사업자는 20%의 세율을 과세 받게 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난 개인사업자라면 어디서든 법인 전환에 대한 권유를 받았을 것이다.
한 달 후부터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된다.
전년도보다 매출이 늘어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의 부담이 커졌을 것이며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확대에 따른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매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따라야 한다.
농업, 도·소매업의 경우 15억 원 이상, 제조·숙박·음식업의 경우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의 경우 5억 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되며 세금부담과 더불어 투명한 회계관리가 필요하여서 성실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및 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 가업 승계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 등으로 법인 전환을 신중히 검토하게 되었을 것이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배당, 이익잉여금,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절세 방법이 많아진다. 아울러 법인은 개인사업보다 신용도가 높아 투자금 유치, 금융권 자금조달, 사업 입찰, 납품, 제휴 등에 유리해진다.
또한,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 출자 및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분담하기에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만일 법인설립 과정에서 가족을 임원이나 주주로 구성하여 소득을 분배한다면 더 큰 절세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고소득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다.
물론 절세효과만 보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법인 전환 시 절세효과 외에도 사업 확대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정부와 지방자치의 지원 혜택을 활용하는 데 유리해지며 대표이사의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상속 및 증여세가 매우 높기에 세금을 내고 은퇴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에 있다.
하지만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자녀에게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어 사전증여를 할 수 있고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 영업권 등을 법인에 양도하여 비교적 낮은 세율로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 감면 포괄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 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현물출자는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 중 취·등록을 해야 할 때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 부분에 있어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부담스러운 사업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세액감면 및 이월과세 등을 받아 법인 전환을 돕는 제도로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출자할 경우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만일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할 경우,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법인 대표가 주식을 양도한 것에 세금 차이가 있는데 보통 주식을 양도한 경우 세금이 적을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취득가액은 최초 부동산 취득 시점의 가액이지만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의 주식 취득금액은 법인 전환 시점의 현물출자 가액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고 전환하면서 주식의 50% 이상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법인 부담이 되며, 감면 혜택을 받는 취·등록세도 다시 과세할 수 있다.
또한, 법인도 기업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낼 의무가 있기에 실수로 매출을 빠뜨리거나 증빙이 어려운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업에 재무 위험을 초래하고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절세를 위해 법인 전환을 계획 중인 개인사업자라면 달라질 세금 변동분을 파악하고 전환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 꼼꼼히 따져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같이 많은 것이 어려운 시기에는 꼼꼼하고 세밀한 계획을 통해 나의 사업을 나 스스로가 지키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전 석 진
편집위원
사)온누리안은행 대표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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