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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공감, 톡톡! 보훈 Q&A] 국가유공자 생활수준조사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22일
Q1. ‘생활수준조사’란 무엇인가요?
생활수준조사는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보훈급여금 이외에도 추가적인 생계지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재정 수준 전반을 파악하는 조사를 말한다. 따라서 생활수준조사는 국가유공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구원과 부양의무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의 소득과 재산, 금융·보험·신용정보 등 경제수준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생활조정수당 지급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가구의 종합적인 소득수준을 측정하는 개념으로서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뜻하며 가구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구원의 범위는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단순한 동거인은 제외)
2.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있지 않더라도 아래에 속하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된다.
① 신청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
② 신청인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50%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훈(지)청장이 판단하면 수급자 가구원에서 제외함)
③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가구원 제외 대상은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해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2.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해 90일을 초과해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양로지원) 및 제64조(양육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경과한 사람
7.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보훈(지)청장이 확인한 경우
8. 그 밖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보훈(지)청장이 확인한 사람

Q2. 생활수준조사는 어떤 경우에 진행하나요?
생활수준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이 필요한 지원의 경우, 보훈지(방)청에 해당 지원 신청을 하면 진행된다.
생활수준조사는 신청주의로, 생계지원금,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교육지원, 요양지원보조금, 제대군인 취업지원 및 자녀 교육지원 등 생활수준조사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지원을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하시면 생활수준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생활수준조사는 조사가 필요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 공적자료를 통해 수시로 진행하지만, 1년 이내에 조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다시 시행하지 않고 기존 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제공=서부보훈지청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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