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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혹 남몰래 촬영한 영상,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04월 03일
ⓒ e-전라매일
어느덧 따사로운 햇살과 함께 곁에 봄이 왔음을 알리는 지표들이 곳곳에 보이는 시기이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들이 활짝 피어오르고 있다.
일상적인 생활을 벗어나 가족,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있는 계절이다.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기 위해 산, 들, 바다로 전국 곳곳를 찾아 여행을 즐기고 있다.
평소보다 들뜬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지에서는 음주가 빈번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각종 범죄가 발생하는데, 특히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불법 촬영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여행지 등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틈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에 접촉을 시도하는 강제추행, 휴대전화나 기타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는 등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상업적인 용도로 찍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들을 이용한 촬영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주요 여행지에 경찰관을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촬영 카메라탐지기를 이용하여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와 안전벨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여행지 안전수칙을 홍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신고의식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불법촬영’범죄를 스스로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렌즈의 반짝거림이나 촬영음이 들릴 시, 주변 사람들과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2에 신고하여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 인터넷상으로 유포될 수 있는 제2차적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재미로 혹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촬영했다고 하지만 촬영 당한 피해자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대인기피증을 겪는 등의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우연, 재미로 촬영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때이다.

/김양미
고창경찰서 경리계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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