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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무서워서가 아닌 운전자라면 꼭 지켜야 할 도로교통법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04월 24일
ⓒ e-전라매일
1인 1자가용 시대 등으로 차량 운행이 급증하면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공익제보 및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 1위의 국가인만큼 도로 위의 감시자가 점점 늘어나며 교통법규 위반자 감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안전모 미착용부터, 차량 인도 주행,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시민의 눈과 손으로 직접 이루어지는 법규 위반 신고는 장기적으로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으며, 순찰차로 무리한 추격 시에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단속 당시에는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한 부담금으로 위반에 억제 효과가 있으나 단기적일 뿐 위반자의 체질 자체에 대한 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익 제보’를 처리하다 보면 제일 기본적인 법규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빈번하게 신고되는 3가지 법규들이 있다.
첫 째,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다. 신호위반의 기준은 차량이 정지선을 넘을 때 신호기준이며 ‘적색불’은 당연하고 ‘주황불’에 정지선을 넘어도 신호위반 단속 기준이다. 또한 도로 노면표시를 잘 확인하여 직진금지 차로에서 직진하는 등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하고, 위반시 승용차기준 과태료7만원,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둘 째, 중앙선 침범이다. 중앙선 점선의 경우 일시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주행할 수 있지만, 실선의 경우 추월 및 중앙선 침범이 금지이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좌회전하는 등의 위반을 주의해야한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 승용차 기준 과태료 9만원,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며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셋 째, 운전자들이 통상적으로 ‘깜빡이’라고 표현하는 제차신호조작불이행이다. 진로(차로)를 변경하거나, 우회전 또는 좌회전 등의 행위를 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불이행하는 경우가 많아 빈번하게 신고 접수되는 사안 중 하나이다. 위 세가지 법규들을 모르는 운전자들을 없을만큼 모두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도로교통법이며, 단속이 무서워서가 아닌 대형사고 예방과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사안들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두가 지켜야 할 도로교통법. 바쁘고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통법규만큼은 꼭 지키는 선진 교통문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김경민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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