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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낮에도 밤에도 음주운전은 하지마세요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05월 07일
ⓒ e-전라매일
최근 어느 뉴스를 봐도 음주운전에 관한 기사가 빠지지 않는다. 연이어 터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들도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여 일으킨 사고여서 주간 음주운전에 대해 뜨거운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주간 음주운전이 1,351건이다. 이는 40%가 넘는 수치로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이 수치는 작년 동기간보다 약 500건 높은 수치로 주간에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흔히 야간에 음주단속을 할 거란 생각에 주간에 음주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일어나는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생긴지 4년째이지만 아직도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음주운전을 범죄가 아닌 단순 실수로 치부하곤 한다. 하지만 술을 한잔이라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으면 잠재적 살인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경찰에서는 주간·야간 불문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면밀하게 살펴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할 시 처벌이 한층 더 강해졌다. 바로 보험 혜택이다. 앞으로는 의무보험에 경우 사고원인 구분 없이 대인, 대물 보상한도액 전액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정이 되었다. 음주사고로 대인, 대물이 병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최고 1억 7000만원까지 부담해야한다.
음주운전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의 삶도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이다. 술자리 약속에는 차를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설마 하는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허만옥 계장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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