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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아직도 불나면 대피 부터!?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21일
2024년 4월 14일 19시경 전주시 중화산동 아파트 지하 화재로 8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처럼 최근 아파트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의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 화재 시 발화지점(89.5%) 및 발화층(8.7%)으로 연소 범위가 국한됨에 따라 다수 층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비율(1.4%)은 매우 작으나 인명피해 대부분은 대피 과정 중 연기에 질식되어 발생하는데 19~21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사상자가 무려 39.1%에 해당한다. 이는 아직도 ‘비상벨이 울리면 바로 대피하라’라는 옛적 문구가 머리에 박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3년 3월 수원 화서 아파트 화재 다수 인명사고를 계기로 아파트 피난안전대책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화재 시 다수 층으로 연소 확대 가능성은 매우 낮고, 발화지점 층과 거리가 있는 경우 무리하게 대피보다 실내 구조요청 및 대기가 안전하다는 걸 통계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고 무리한 대피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므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피난행동요령’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피난행동요령은 ‘판단하고’, ‘행동하고’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판단하고’는 화재 발생 장소가 자기집 다른 곳인지, 화재 상황 및 피난 여건에 따라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행동하고’는 화재 상황유형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자기집 화재나 집으로 연기가 들어오면 대피할 수 있으면 대피한다. 둘째, 대피할 수 없으면 대피공간에서 119로 구조 요청한다. 셋째, 자기집이 아닌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연기나 화재 징후가 없으면 집에서 대기하며 안내방송 지시에 따른다. 넷째, 연기가 들어오면 집 밖으로 대피(첫째)하거나 구조요청(둘째)한다. 이 네 가지 상황유형에 따라 세부 행동 수칙도 마련하였다.
“불나면 대피부터”라는 오래된 대피 문화로까지 자리 잡은 이 잘못된 피난 행동을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꾸준한 배움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과 대피계획을 세우고 대피 연습을 실천하여 안전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보자.

/유평수 소방장
전주덕진소방서 119구조대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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