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확인하세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올해 12월부터 시행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08일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동일)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적극적인 비치와 홍보를 당부했다. 차량화재는 초기에 진압하지 못할 경우 시트 및 내장재 등 가연물질에 의해 급격하게 연소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초기소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진>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화물차 등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했지만, 오는 12월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는 법안이 시행된다. 사실상 이제 거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집에 있는 가정용소화기를 차에 두면 안되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차량용 소화기는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정식 인증된 전용 소화기를 구입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능력단위가 최소 1단위 이상, 즉 0.7kg 이상이어야 하는데, 강화액이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작은 스프레이형 소화기는 이런 능력단위에 못 미치는 간이소화용구로, 집에 있는 소화기, 작은 투척용 혹은 스프레이형 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로 적합하지 않다. 이 차량용 소화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강동일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초기진화 시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예상치 못한 화재로부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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