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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 행위 멈춰주세요”

덕진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위해 다양한 대책 추진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09일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동일)가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추진 한다고 7일 전했다.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은 다양한 대책 추진에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추진 한다.
최근 3년간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10건의 구급대원 폭행피해가 발생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폭행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주덕진소방서는 ▲폭행사고 단계별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운영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폭행 상황 대비 구급차 경고·신고 장치, 구급대원 안전모, 웨어러블 캠 등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폭행피해 대응전담팀 설치·확대 등을 추진 한다.
강동일 서장은 “응급상황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국민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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