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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학교폭력 방학중에도 지속적인 관심 필요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4년 07월 21일
학교폭력 신고가 방학중에는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방학중에도 학교폭력은 계속해서 발생한다.
학교폭력 정의를 찾아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학생이 방학중 학교 외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따돌림을 당해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피해학생이 없는 학급 내 단톡방에서 피해학생의 험담을 해 피해학생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아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해당 행위는 사이버폭력, 따돌림에 해당한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에 경찰은 방학중에도 학교폭력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학교와 청소년 유해환경 정보를 공유하여 지역별로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우범지역 순찰을 하고, 온라인으로도 비행예방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술·담배·유해매체물 판매 기준을 안내하고 불시로 점검을 실시한다.
학교폭력을 당하였거나, 목격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학교폭력 긴급신고전화인 117로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을 당해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지나치면 안된다. 그 외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이나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은 불안정한 청소년기에 발생하여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학교와 경찰 뿐만 아니라 주변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김희선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4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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