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내 흡연 ‘과태료 500만원’ 부과 시행중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4년 08월 01일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는 7월 3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2(제조소등에서 흡연금지) 개정됨에 따라 관내 주유소에 대해 개정법령 홍보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제조소등 흡연금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주유소 내에서 흡연하는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됨에 따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되며 위험물 관계인은 해당 장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이를 어기고 주유소에서 흡연 시 1차 위반 250만원, 2차 위반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이 부과된다.
전주덕진소방서는 개정된 법령 홍보 뿐만아니라 선제적 현장 점검을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안전관리 실태점검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주요점검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 전달 ▲주유소 폭발사고 사례 공유 ▲주유취급소 위치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위험물 기준위반 여부 ▲변경허가 위반 여부 ▲정기점검 이행사항 ▲위험물 안전관리자(대리자) 근무실태 점검 등이다.
강봉화 전주덕진소방서장은 “흡연행위 금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 및 폭발 사고로부터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계인과 이용자가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광현 기자 |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4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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