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당한 전북대 과실 형사처벌 어렵다”
경찰, 해커 국제 공조수사 요청 “개인정보법 의거 과태료 사안”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4년 08월 06일
최근 발생한 전북대 통합정보시스템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8일 발생한 전북대 통합정보시스템 '오아시스'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해킹에 사용된 아이피(IP)와 당시 접속 기록 분석을 하고 있다. 또 해커가 가상 사설망(VPN)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해커에 대한 수사는 물론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주체인 전북대 측의 개인정보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다만 경찰은 전북대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까지는 이어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사안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북대의 관리 소홀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엔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현재까지 2차 피해는 없는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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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현 기자 /  입력 : 2024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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