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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인데 뭐 어때!”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금지’ 당부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4년 08월 16일
전주덕진소방서(강봉화 서장)는 각종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금지’ 홍보에 나섰다.

2018년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및 전용구역 내 주차 등 소방활동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잠깐인데 뭐 어때!’,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상습 주·정차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여전히 소방활동 시 출동이 지연되거나, 소방활동을 방해받고 있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시민들의 ‘소방차 전용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금지를 실천하기 위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인스타그램(deokjinsobang_119), 유튜브(www.youtube.com/@전주덕진소방서)를 통해 홍보 중이다.

‘소방차 전용구역’이란 소방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필요·최소한의 공간으로, 2018년 이후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의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가로 6m, 세로 12m의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요 위반행위는 ▲소방차 전용구역 내 및 앞·뒤·양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 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것 등이다.

위와 같은 방해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쌓아놓은 물건 및 불법 주·정차된 차량 등은 긴급하게 소방활동 중인 소방대가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강제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상순 대응예방과장은 “평소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소방차 전용구역을 비워두지 않아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원활한 소방활동과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는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와 불법 주ㆍ정차 금지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4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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