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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표시로 밟은 급브레이크, 보복 운전 될 수 있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4년 08월 18일
최근 도로상에서 보복 운전을 시도하다가 운전자끼리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꺼내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여 경찰에 붙잡히는 사례가 있었으며 전국적으로 보복 운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복 운전 접수 건수는 지난 2021년 4549건, 2022년 3806건, 지난해 4321건으로 매해 꾸준히 발생하였다.
보복 운전은 상대방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단순히 욕설하거나 내려서 위협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고의로 상대 차량 앞에서 급감속 또는 급제동, 급진로변경하여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는 등의 행위는 난폭 운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러한 행위들도 보복 운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보복 운전과 난폭 운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가장 큰 차이점은 특정인의 존재 여부와 보복의 목적 유무이다. 상대 차량이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1회만이라도 폭행·협박 등을 했다면 보복 운전, 상대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의 9가지 항목의 행위 중 둘 이상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였을 때에는 난폭 운전이 성립한다.
또한, 보복 운전은 자동차라는 도구를 이용해 특정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어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이 적용되며 행정처분으로는 입건 시 벌점 100점, 구속 시 1년 이하 면허취소, 난폭 운전은 입건 시 벌점 40점, 구속 시 면허취소라는 절대 가볍지 않은 처분이 내려진다.
이렇게 처벌이 중함에도 도로 위에서는 보복 운전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보복 운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항하지 말고 방어 운전을 함과 동시에 곧바로 블랙박스 영상과 동승자에게 휴대폰 촬영 부탁을 통한 증거 확보, 행위가 지속될 때에는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해당 차량이 장소를 이탈하였을 때에는 확보한 증거를 통한 안전 신문고를 이용하여 제보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보복 운전을 당하기에 앞서, 운전자 상호 간에 배려 운전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운전 습관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도로 문화 발전의 더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박천종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4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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