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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주세요˝

전주완산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4년 08월 29일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경수)는 29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119구급차의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자택이송 요청자 등 비응급 상황에 대해서는 출동 요청이 거절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위급하지 않은 상황의 구조·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는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확인할 수 밖에 없는 현실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주완산소방서는 비응급 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정작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가 구급서비스를 받지 못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

박경수 소방서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으니 비응급신고 자제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이광현 기자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4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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