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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친구의 옷을 딥페이크로 지워봤나요?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4년 09월 22일
최근 AI 기술 등을 통해 타인의 사진을 합성하여 허위 영상물을 제작 및 배포하는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가·피해자의 대부분이 10대로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청소년기는 다양한 경험을 하며 자아를 찾아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종종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 빠지곤 한다. 이에 본 독자는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조작하여 허위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등 범죄 관련 발생 건수는 156건(21년)→160건(22년)→180건(23년)→297건(24년 1~7월)으로, 딥페이크 등 합성을 위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누구나 쉽게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중 10대 피의자의 비율은 전체의 73.6%일 정도로 온라인 매체에 높은 접근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이미 딥페이크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더욱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쉬워지는 접근성과 달리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은 전혀 가볍지 않다. 반포 등을 목적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하여 제작한 성적 허위 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만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여 「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는 소지 및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타인의 동의 없이 허위의 사진이나 영상을 만드는 것은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이 따르며,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이름·연락처·학교 등을 알리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희영(전주덕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4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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