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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난동에 경찰 폭행…60대, 징역 1년 4개월 실형

경찰 공무집행 방해·공용물건 파손 혐의로 실형 선고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4년 11월 26일
김제경찰서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상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1시 20분경 술집에서 술병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만을 품고 10분 뒤 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를 찾아가 “야 ×××들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며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렸다.

같은 날 오후 2시 50분부터 약 35분간 A씨는 신발을 벗어 경찰관의 머리를 때리고, 지구대 앞에서 소주병 4개를 던져 깨뜨렸다. 또한, 경찰관의 목덜미를 잡고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지구대에 있던 빗자루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사안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막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동종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가 경미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4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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