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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안전규정 무시하고 LPG통 설치한 어선 4척 적발

2월 28일까지 정박어선 대상 유관기관 합동 점검·단속 나서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16일
해경이 동절기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여전히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 가운데 어선설비기준에 맞지 않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설치 하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어선 4척을 적발하였다고 16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4일 군산 내항 인근에 정박 중인 7톤급 어선 A호를 발견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액화석유가스(LPG)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고박상태 불량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어선법을 위반한 혐의다.

해경은 최근 잇따른* 어선 폭발·화재 발생에 따라 군산시, 군산소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이달 6일부터 2월 28일까지 두 달여간 ▲20톤이상 선박의 무역항내에서 용접작업 ▲용접·용단 작업 전 안전조치 여부▲수리로 인한 슬래그·부산물 해상투기 ▲액화석유가스·전기 이용설비 등 적합 어선설비기준 등에 대해 점검 및 단속을 펼치고 있다.
 
* 12. 25. 신시도항 계류 어선 폭발사고, 10. 9. 비응항내 계류 어선 폭발사고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안일한 생각과 잠깐의 부주의는 대형 재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규정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며“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조치할 예정이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을 집항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동절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1.16 기준)까지 총 30여건의 안전저해 사범을 적발했다.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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