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활성화 및 청년농 우선 공급법’ 발의
박희승 의원, 비농업인 상속농지 매입 확대와 청년농 지원
이명근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16일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농업인의 농지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농지은행 활성화 및 청년농 농지 우선 공급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해당 농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비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위탁 임대하거나 사용대(사용을 목적으로 빌려주는 형태)한 뒤 공사에 양도할 경우, 임대 기간에 비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농지를 상속받은 비농업인이 도시 거주 등 이유로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법안은 농지은행의 역할을 강화해 농촌의 지속 가능한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1990년 약 666만 명에 달했던 농가 인구는 2023년 209만 명으로 급감했다.
특히 2023년 기준 농업 인구의 52.6%가 65세 이상으로, 농촌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비농업인이 소유한 경지면적 비율이 1995년 33%에서 2015년 43.7%로 증가하는 등 농업인 중심의 경자유전원칙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매년 발생하는 상속농지 중 농어촌공사에 위탁되거나 매도되는 비율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이는 상속농지가 농지은행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전달되는 비율이 낮음을 보여주며, 이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농지 세분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에 진입하기 위해선 농지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자본 부족이나 거래 정보의 부재 등 현실적 장벽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지은행이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농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해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농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농지를 필요로 하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농촌의 활력을 되찾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승 의원은 “농지은행을 중심으로 농지의 생산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명근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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