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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인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3일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곤)에서 A씨(48·여)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 측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깊은 반성과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자신을 책망하며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엄마로서 자식을 해친 죄책감에 무거운 상처를 안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인은 A씨의 심리적 상태와 생활고가 범행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형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공판을 오는 4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전북 김제시의 한 농로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아들 B군(당시 12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A씨는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아들의 하교 시간에 맞춰 차에 태운 뒤 목적 없이 지역을 배회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극심한 생활고와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