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폭행해 사망케 한 30대 계부…구속영장 기각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03일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A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 수사를 진행해 신병처리 방안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의붓아들 B군(10대)을 익산의 한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당시 A씨는 의료진에게 아들의 건강 상태가 나빠져 병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진은 B군의 몸에서 학대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를 발견하고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조사 후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B군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와 학대 사실을 명확히 규명할 방침이다. |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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