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동물보호단체 대표 횡령·부정수급 의혹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10일
정읍 지역 동물보호단체 대표 A씨의 횡령 및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타 동물권 단체가 전북경찰청 앞에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A씨는 "근거 없는 괴롭힘"이라며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맞섰다.
10일 정읍 동물보호단체 피해자 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지난해 7월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며 "공식 사과와 후원금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소득을 숨기고 한부모 가정 지원금과 주거 지원비를 부정수급해 환수 명령을 받았다"며 모금 결산 은폐, 유기견 관련 의혹 등 추가 혐의도 제기했다.
위원회 측은 "A씨가 거짓 해명과 변명으로 신뢰를 잃었다"며 "수사기관이 A씨의 모든 계좌와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횡령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단체가 3년째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안락사 의혹은 지자체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경찰도 이미 관련 의혹을 수사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금 논란과 관련해 경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환불을 원한다면 연락을 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수사 당국의 대응 여부에 따라 해당 사건은 동물보호단체 간 갈등의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 |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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