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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30대 계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이 영장 재신청 과정에서 필수 절차를 빠뜨리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이 영장 재신청 사유를 첨부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A씨의 구속영장을 처음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신병 처리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영장을 재신청하면서 필요한 재청구 사유를 누락했다.
같은 사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경우, 수사기관은 반드시 재신청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간과한 채 동일한 내용의 영장을 제출했고, 결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영장 재신청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했다"면서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31일 아들 B군(10대)과 함께 익산의 한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B군의 몸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긴급 체포됐다. B군은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으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