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당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18일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조성과 119구급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구급대원은 현행법상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하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 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등이다.
이러한 비응급 출동으로 인해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은 “비응급환자 신고 출동으로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꼭 필요한 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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