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3월 7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시행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19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오는 3월 7일부터 2025년도 첫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종면허는 1·2급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되며,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 시 필수 국가자격증이다. 응시 자격은 14세 이상, 1급은 18세 이상이다.
올해 시험은 전북 김제시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에서 3월 7일부터 총 21회 실시된다. 단, 김제 시험장에서는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만 가능하다.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필기시험은 전국 해양경찰서 PC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군산해경은 평일 6회(09:30~16:30) 운영하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2회(10:00, 12:00) 추가 시험을 시행한다.
박상욱 서장은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 시 조종면허 취득이 필수”라며 “안전하고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63-539-2351) 또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boat.kc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19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