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60대 피고 실형…6년 징역 선고 확정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2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63세 A씨가 지인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를 범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8일, 전북 군산시 미장동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B씨가 한 달 전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112에 신고한 데에서 비롯된 앙심이 배경이다.
사건 당일 자정 무렵, A씨는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귀가 중인 B씨를 발견하고 급습, 흉기를 들어 위협한 뒤 도주하는 B씨를 뒤쫓아 여러 차례 찔렀다.
피해자는 현장을 벗어나 병원으로 이송돼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살인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고려됐으나, 살인미수 범죄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며, “의료진 진술에 따르면 찔린 각도가 5도만 달라져도 대동맥 손상이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만큼, 피고의 행위에 대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확정지으며, 이번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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