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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소품용 달러 나눠준 외국인들, 법원 ˝무죄˝

법원 "일반인이 진짜 화폐로 오인하기 어려워"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09일
영화 촬영 소품으로 제작된 100달러 지폐를 여성들에게 나눠주며 '돈이 많다'고 과시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2명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A(20)씨와 B(2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전북 전주시에서 만난 여성 3명에게 100달러 위조지폐 12장을 각각 4장씩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친구 사이로, 같은 해 6월 B씨가 중국의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영화 소품용으로 제작된 100달러 위조지폐 400장을 구입했다. 이후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위폐를 꺼내 보이며 "나 돈 많다"고 말하며 일부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늦은 밤 숙박업소에서 술자리를 가지며 다시 여성들에게 위폐를 줬고, 결과적으로 3명에게 총 12장의 100달러 위폐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전달한 위폐가 실제 화폐로 착각할 정도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위폐는 영화 촬영 소품으로 제작된 것이어서 일련번호가 모두 동일했고, 곳곳에 'MOVIE PROP USE ONLY(영화 소품용으로만 사용할 것)', 'COPY(복사본)', 'NOT LEGAL TENDER(법정 통화 아님)' 등의 문구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재판부는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진짜 화폐라고 오인할 정도여야 한다"며 "해당 위폐에는 영어로 영화 소품용임을 표시하는 문구가 알아보기 쉽게 적혀 있어, 이를 실제 화폐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또한 "위폐를 받은 여성들이 법정에서 해당 문구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지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은 무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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