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농기센터 ‧ 군산의료원 업무협약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09일
군산시농업기술센터와 군산의료원이 ‘20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중 자부담금 10%를 군산의료원이 지원하여 여성농업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부담금 지원 외에도 특수건강검진 외 일반 검진 비용(희망자) 중 20~30%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여성농업인 단체를 위한 건강강좌 프로그램도 개설된다. 시는 이 지원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이 가능해 장기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2년 주기로 진행되며,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검진 항목과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의 예방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6일 군산의료원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 황관선 소장 ▲조준필 군산의료원 원장 ▲여경례 한국여성농업인 군산시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 ▲배지영 생활개선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특수건강검진은 51~70세(1955년 1월 1일 ~ 1974년 12월 31일) 출생자 중 홀수 해에 출생한 여성농업인이다. 단,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나 공동경영주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어야 한다. 신청은 12일부터 2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시는 고연령(저소득자 우대 가능). 영농기간(농업경영체 등록 기간, 연단위)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해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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