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군산시 주택가에서 흉기를 꺼내들고 배회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민원인이 식칼을 들고 누군가 죽이러 OO동에 간다고 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는 이달 8일부터 시행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전북 첫 사례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8일 공포되며 시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