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7명 상대로 수억 원 사기…“운영자 행세한 30대” 징역 4년 6개월
소개팅 앱·술집 통해 접근…142차례에 걸쳐 4.6억 편취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20일
교제 중인 여성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편취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7명의 여성에게서 142회에 걸쳐 4억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따르면,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과 유흥업소 등에서 피해 여성들을 처음 접촉했다. 그는 “전주에서 카페와 술집을 운영 중”이라며 경제적 능력을 과시한 뒤,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았다. 이후 그는 "직원 급여 지급이 급하다",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 "계좌가 압류돼 있다", "이체 한도를 초과했다" 등의 이유로 금전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유는 모두 허위였으며, 피해 여성들은 돈을 건넨 뒤 돌려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편취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특히 과거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지금까지도 피해 금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며 “향후 피해 회복 가능성 또한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고려돼 징역 4년 6개월의 형이 내려졌다. |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20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