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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케미컬 운반선 적발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21일
화물창고 씻은 물(이하 세정수)을 바다에 흘려보낸 화물선이 연이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경은 관련 위반사항이 조기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7일 오전 10시40분께 전북 군산시 군산항 7부두에 정박 중인 2,369t급 케미컬운반선 A호의 선장과 소속 업체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A호는 지난달 19일과 20일, 경북 OO항에서 실려 있던 화물(스티렌 모노머, Styrene Monomer, 고무제조, 표백제 원료 등)을 하역한 뒤 관련규정을 위반해 세정수 85㎥를 바다에 배출했다.

세정수는 영해로부터 12해리 밖, 깊은 수심(25m이상)에서 7노트(Knot) 이상으로 운항할 때 배출이 가능하다.

이는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배출된 세척수가 한곳에 집중되지 않고 바닷물과 희석되면서 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하지만 A호의 경우 영해 12해리 밖에 도착한 뒤 전혀 운항하지 않고 세정수를 한 위치에서 바다로 흘려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달 8일에도 6,979t급 케미컬(chemical) 운반선이 동일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데 이어 또 유사한 행위의 선박이 적발됐다”며 “케미컬 운반선의 경우 환경에 유독·유해한 화학약품을 운반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규정을
엄격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강력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의 배출 규정을 위반하면 선장과 해당업체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실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세정수 배출규정 위반 선박은 24년 6척, 23건 4척이 해경에 단속됐다.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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