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시민 협조 당부
“폭력 없는 구급 현장을 위하여”… 구급대원 폭행근절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30일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는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 및 폭행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구급대원은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 조치를 취하는 최일선 인력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만 해도 14건에 달하며, 이 중 3건은 전주덕진소방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고, 사건 발생 시간대는 심야 시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현장대원들의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덕진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구급활동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소방서는 상황 발생 단계부터 경찰과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폭행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다중 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구급차 내 CCTV와 웨어러블 캠 등 채증 장비의 활용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소방 기본법 및 119구조구급법에 따라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 방해로 간주되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모욕’ 역시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어, 현장 대원의 안전권을 보다 명확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덕진소방서는 강봉화 서장은 시민의 공감과 참여 없이는 구급대원의 안전도, 나아가 구급서비스의 질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폭행은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일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앞으로도 구급대원이 폭력 없는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병행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한 현장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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