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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화물선과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나 해양오염은 없었지만, 선박 일부가 파손되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26일 오전 4시 56분쯤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동쪽 약 11km 해상에서 발생했다. 당시 4만4천 톤급 화물선 A호(승선원 19명)와 22톤 규모의 꽃게잡이 어선 B호(승선원 6명)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충돌로 인해 화물선 왼쪽 전방 부분이 길이 2.2m, 폭 35cm가량 찢어졌으며, 어선의 선수(船首)가 화물선에 깊숙이 박혀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했다. 출동한 해경은 두 선박을 강제로 분리했으며, 화물선의 2중 격벽 구조 덕분에 침수나 추가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로 다행히 인명 피해나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군산해경은 두 선박 모두의 항해 방식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화물선이 장기간 하역을 대기 중이었고, 어선은 자동조타장치(Auto Pilot)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 모두 안전항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최근 화물선의 장기 대기와 어선의 자동조타장치 사용이 충돌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자동조타장치는 설정된 경로를 따라 항해는 가능하지만, 갑작스러운 장애물 회피나 충돌 방지를 위한 선회 기능은 부족해 수동 조종과 선장의 주의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군산해양경찰서 관할 해역에서는 최근 6개월 사이 자동조타장치 사용 중 발생한 충돌 사고가 이번을 포함해 총 4건에 이르고 있다.
해경은 “자동항해 장치에 대한 과신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선박 운항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