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을)은 22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플랫폼 내 입점 판매자에게 분기별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원산지표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고지 의무가 없어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763곳에 달했다.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분기별 고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입점 판매자의 인식을 강화하고, 고지 의무를 3회 이상 불이행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시대에 원산지 정보는 소비자의 가장 기본적인 알 권리”라며, “플랫폼 운영자에게 고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판매자의 표시의무 준수를 체계적으로 유도하고, 거짓표시나 미표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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