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피해 경험률이 96.7%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기업이 가격 경쟁력 악화,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겪고 있지만, 대응에 나선 기업은 10곳 중 2곳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6월 19일부터 7월 4일까지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 중 96.7%가 중국 C커머스 플랫폼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피해가 없다고 밝힌 기업은 3.3%에 불과했다.
가장 큰 피해 유형은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59.0%)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지식재산권 침해(17.0%) ▲불법 재판매(16.0%) ▲인증 및 A/S 미비에 따른 역차별(4.0%)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보고됐다. 한 화장품 기업은 “신제품을 중국 박람회에 출품한 뒤 유사한 모조품이 플랫폼에서 판매돼도, 특허 침해가 없어 법적 대응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또 유아용품 기업은 “유사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견적 요구가 늘면서 계약 성사율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었음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기업이 79.0%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대응 비용이 피해액보다 커서(35.4%) △피해 입증이 어려워서(27.4%) △정부 지원 정보 부족(15.6%) 등이 꼽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소액물품면세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71.7%로 반대보다 월등히 높았다.
현재는 해외에서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면세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중국발 800달러 미만 소포에 대해 면세를 폐지하고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EU도 수수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지원책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48.7%)였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일부에선 C커머스를 통한 해외 판로 개척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에게는 진입장벽과 마케팅 격차로 오히려 위기 요소가 크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불공정한 유통 환경에 대한 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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