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 ‘방역·소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13일
군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소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감염병과 해충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방역소독을 수행할 기업과 소독을 지원받을 기업 모두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한정해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청 기간은 19일까지로, 시는 기간 내에 방역·소독을 수행할 사회적경제 수행기업과 방역·소독 서비스를 지원받을 사회적경제 참여기업을 동시에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센터 누리집(www.gunsansec.or.kr)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군산시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방역·소독 전문성을 갖춘 사회적경제 기업에 실질적인 일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이 상호 간 지원하는 이번 서옵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063-443-5437)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문의 : 일자리경제과 과장 이헌현, 계장 상귀정, 454-2671, 사진있음, 영상없음>
군산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 개인분 주민세는 1만 1,000원…9월 1일까지 납부해야
◈ 군산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도 일괄 발송
군산시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총 41억 8,600만 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구분된다. 군산시는 개인분 주민세 107,190건에 11억 6,60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주민세 16,821건에 30억 2,000만 원에 대한 납부서를 발송했다.
군산시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군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이며 세액은 11,000원이 정액 부과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군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다. 이때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인 202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일 때 납세의무가 생긴다.
기본세액은 55,000원~22만 원이지만,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했을 경우 1㎡당 250원의 세액이 추가로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였다.
시 관계자는 “신고 전에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서상의 내역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라고 전했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현황과 다른 경우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 앱 ▲신용카드 ARS 납부 시스템(☎142-211)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주민세 부과 및 신고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 세무과 세정계(☎063-454-2400)로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군산시 서정석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복지, 도로교통, 생활환경 등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쓰이는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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